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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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종중의 성립요건

[2]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판결요지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원고,피상고인

분성배씨 낙원제공(휘문범)파 15세손 중강(김해녹산)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6. 선고 93나74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 문중은 분성배씨 7세 낙원제공 소외 1의 15세 후손인 소외 2를 중시조로 하는 문중으로서,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에 성묘를 하고 시제를 지내는 등 이를 관리해 오던 중, 1990. 음력 8월경에 이르러 총회를 열어 문중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1991. 9.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3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 소외 3은 1992. 8. 30.자 문중총회에서 유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문중은 소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위 소외 3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1917. 11. 30. 나라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2. 2. 26. 토지대장상 피고의 망부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문중의 선조들인 피고의 증조부 소외 5 부부와 소외 5의 5남인 소외 6, 소외 5의 3남 소외 7의 아들인 소외 8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소외 5의 장남으로서 피고의 조부모인 소외 9 부부, 소외 5의 형 소외 10의 차남 소외 11 부부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 문중은 1990. 가을 경까지 소외 12로 하여금 원고 문중의 위토인 김해시 ○○동(지번 1 생략) 전 962㎡를 경작하게 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와 문중 소유의 (지번 2 생략)임야(시조인 소외 2의 처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를 관리하게 해 왔고,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와 위 (지번 2 생략) 임야 및 또 다른 원고 문중 소유의 임야인 김해군 △△면□□리(지번 3 생략) 임야(시조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에 모여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이를 수호해 온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위토인 위 (지번 1 생략) 전은 이 사건 임야에 의하여 둘러싸여 그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 문중원의 묘를 설치한 것은 상고논지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증조부모의 묘가 처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1907.경 사망한 시조의 장남인 소외 13의 묘와 1928.경 사망한 위 소외 11의 묘도 모두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하였는데, 각 설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는 위 두 묘소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1981. 작성된 족보에도 이 사건 임야인 두곡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문중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망부 소외 4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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