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의 성립요건
[2]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내용, 방법 및 그 정도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분성배씨 낙원제공(휘문범)파 15세손 중강(김해녹산)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종근)
부산고등법원 1995. 2. 16. 선고 93나749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이므로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원고 문중은 분성배씨 7세 낙원제공 소외 1의 15세 후손인 소외 2를 중시조로 하는 문중으로서,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여러 필지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던 선조들의 분묘에 성묘를 하고 시제를 지내는 등 이를 관리해 오던 중, 1990. 음력 8월경에 이르러 총회를 열어 문중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규약에 따라 소집된 1991. 9. 11.자 문중총회에서 소외 3을 원고 문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위 소외 3은 1992. 8. 30.자 문중총회에서 유임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 문중은 소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위 소외 3은 원고 문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임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재산이 종중재산으로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어느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주장·입증 속에 그 설정 경위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고 그 설정 경위의 입증은 간접사실 등을 주장·입증함으로써 그 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위 당원 1991. 6. 14. 선고 91다2946, 2953 판결 및 1992. 12. 11. 선고 92다18146 판결 각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1917. 11. 30. 나라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32. 2. 26. 토지대장상 피고의 망부인 소외 4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문중의 선조들인 피고의 증조부 소외 5 부부와 소외 5의 5남인 소외 6, 소외 5의 3남 소외 7의 아들인 소외 8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인근에 소외 5의 장남으로서 피고의 조부모인 소외 9 부부, 소외 5의 형 소외 10의 차남 소외 11 부부의 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원고 문중은 1990. 가을 경까지 소외 12로 하여금 원고 문중의 위토인 김해시 ○○동(지번 1 생략) 전 962㎡를 경작하게 하는 대신 이 사건 임야와 문중 소유의 (지번 2 생략)임야(시조인 소외 2의 처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를 관리하게 해 왔고, 원고 문중원들은 이 사건 임야와 위 (지번 2 생략) 임야 및 또 다른 원고 문중 소유의 임야인 김해군 △△면□□리(지번 3 생략) 임야(시조 소외 2의 묘가 설치되어 있다)에 설치된 선조들의 분묘에 모여 성묘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등 이를 수호해 온 사실,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의 위토인 위 (지번 1 생략) 전은 이 사건 임야에 의하여 둘러싸여 그 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원고 문중원의 묘를 설치한 것은 상고논지가 주장하듯이 피고의 증조부모의 묘가 처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앞서 1907.경 사망한 시조의 장남인 소외 13의 묘와 1928.경 사망한 위 소외 11의 묘도 모두 이 사건 임야에 설치하였는데, 각 설치 당시 이 사건 임야의 경계에 착오를 일으켜 실제로는 위 두 묘소 모두 이 사건 임야의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1981. 작성된 족보에도 이 사건 임야인 두곡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인정되므로, 원고 문중이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의 망부 소외 4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논리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