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나.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7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제9조 제1항 제2호 , 제4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 제4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대방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고,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2.10.13. 선고 92누8323 판결 참조).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 제1항 단서),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위 당원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지하층 일부 및 지상 3,4층은 자신이 사용하면서 사진기재의 수입업 및 도매업을 경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1986년부터 임대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1.10.14. 위 대지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소외 영중농업협동조합에 금 3,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지상 3,4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명도하였고, 같은 해 10.30. 1차 중도금 300,000,000원을, 같은 해 11.25. 2차 중도금 2,00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뒤 같은 해 12.23. 임대업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그 후 1992.1.31.부터 같은 해 12.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나머지 매매대금 1,000,000,000원을 수령하고 지상 3,4층 부분도 명도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로서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그 목적이 사업폐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될 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은 사업자의 의미에 관한 일반론을 설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당원 1991.2.22. 선고 90누478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