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제9조 ,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2.1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7.1. 위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0.2.15. 위 건물과 대지를 소외 금강공업 주식회사에게 대금 1,752,160,000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은 같은 해 2.28.까지 다 받기로 하되 건물의 명도는 그 해 6.30.에 하며 잔금청산일 이후 명도일까지의 임대료는 원고가 징수하여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해 3.5.에 위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명도를 하고 그 해 6.7.에 원고가 징수한 임대료를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계약을 모두 이행한 후에 같은 해 8.27.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건물의 양도는 원고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상 1990.3.5.경의 폐업과 동시에 건물을 양도한 것이어서 사업폐지 후 잔존물의 자가공급으로 의제할 수도 없으며 달리 부동산매매업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0.2.27. 선고 89누7283 판결 ; 1990.4.27. 선고 89누7351 판결 ; 1990.7.24. 선고 89누4574 판결 ; 1992.7.28. 선고 91누6221 판결 ; 1992.7.28. 선고 91누8593 판결 ; 1992.8.18. 선고 91누13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재화의 공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