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488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5.(2),279]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2]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매수"의 의미

[3] 사업인정 이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비과세 해당 여부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토지수용법 ,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그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수용법 ,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건설부장관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로 하여금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어서

따라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된 자"에 있어서 "매수"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수용권을 바탕으로 피수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을 취득하는 협의에 의한 취득만을 뜻하고,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협의취득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결국 토지수용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 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조 소정의 대체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논산군의 도시계획사업인 논산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에 관한 토지수용법 상의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인 논산군수에게 자신의 소유인 판시 제1토지를 도로부지로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하여 협의매도하고 그 보상금으로 판시 제2토지를 대체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아직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된 자의 경우에도 위 법 소정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판시 제2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는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소정의 대체취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