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18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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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2]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법인의 일부 자산만 시가감정 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공1996하, 3612) /[1]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공1990, 173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공1996상, 426)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종훈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4구19084, 232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 만한 거래의 실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229 판결,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 당시인 1992년경에 있어 비상장 법인인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총 발행주식은 660,000주이고 그 주주는 모두 19인이었던 사실, 또한 위 상속 당시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의 기간에 있어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주식이동은 1992년에 피상속인의 주식 72,171주(액면금 5,000원)가 원고 이종훈 앞으로 변경되는 외에는 소외 심완석과 소외 이상진 사이의 거래가 유일한 거래인데, 그 매수인인 위 이상진은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심완석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주주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심완석과 이상진 사이에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액면가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아닐 뿐더러 소수의 주주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일부 주식에 대한 계약으로서 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주식의 시가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 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위 사실에 터잡아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에서는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가감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해 법인의 모든 자산을 감정하여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일부 자산에 대하여서만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 가액이 있어 그 자산에 한하여 감정가액에 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위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태주실업 주식회사의 자산 중 창원시 성주동 48의 5 공장용지에 대하여만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옳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소외 한비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42,724주는 그 대표이사인 소외 이용구가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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