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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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공1996.7.1.(13),1886]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한 교육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1991. 12. 31. 개정된 유아교유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자들이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그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당해 교원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교육감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교육감이 당해 교원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당해 교원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당해 교원들에 대한 임용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2] 유아교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 부칙(1991. 12. 31.) 제3조 제1항, 부칙 제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 ,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유아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1991. 12. 31. 법률 제4475호로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법 개정 당시 시·군이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공립 ○○○유아원이라 한다)과 법인·단체·개인이 시장·군수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경영하던 ○○○유아원(이하 사립 ○○○유아원이라 한다)은 모두 1993. 12. 31.까지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는데, 이 중 유치원으로 개편되는 공립 ○○○유아원 소속 교원으로서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교육감이 이들을 개편되는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할 의무가 있을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그들을 유치원의 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가 없고, 그들에 대하여 신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는 그 공립 ○○○유아원을 설립하였던 시장·군수에게 있다 할 것이며, 개정된 법 제16조 제1항 이 그 개정 전에 시장·군수에게 있었던 공립 ○○○유아원의 교직원에 대한 임면권이 이제는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개정된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유아원에 소속된 교원인 이상, 그들이 교육법 에 의한 유치원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줄 의무 또는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거나, 이에 대응하여 원고들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으로 피고에게 유치원교원으로 임용해 달라고 신청을 할 권리 또는 그 신청에 대한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원교원 임용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해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판단유탈, 법령해석의 오류가 있다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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