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03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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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6.12.15.(24),3586]

판시사항

행정상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건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오)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하여 본다.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상의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90. 10. 23. 선고 90누546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건축허가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아무런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 동래구 (주소 생략) 상에 건축연면적 36,056.04㎡ 규모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대규모 소매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은 결과 폭 35m인 중앙로를 폭 50m로, 폭 12m인 서쪽 접근로를 폭 20m로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의의결된 사실, 부산광역시장은 도·소매업진흥법 에 의한 원고의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1992. 7. 8.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대로 중앙로 등이 확장될 것을 조건으로 개설허가를 하여 원고가 1994. 2. 12. 피고에게 건물연면적 31,713.4㎡의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상 현재로서는 중앙로를 도시계획대로 확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의 이행 또는 실현가능 여부는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뿐만 아니라 그 시설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도·소매업진흥법 , 건축법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건축법 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중앙로가 도시계획대로 확장되지 아니한 것이 관할 행정청인 부산광역시의 재정형편에 기인한 이상 피고가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도로 확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의 건축허가 신청 보완지시에 따라 제시한 판시 의견은 그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법제시가 전혀 없어 건물준공시까지 도로확장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 이유모순,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 밖에 원고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건축허가 이행청구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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