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의 의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 176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 121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피고인들
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서울고법 1994. 10. 28. 선고 94노743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 피고인 3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들이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 당시의 시가가 적어도 제1심 판시 감정가액을 상회한다고 하여 감정가액과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고 동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당시 매수한 토지는 지적도상 분할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1991. 2. 7. 연희 1, 2, 3지구 환지계획공람공고 당시 이미 필지가 나누어져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환지계획이 공고되었으며, 피고인들도 분할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특정 토지를 매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한 감정인 정기원의 감정은 정당하고, 한편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가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토지를 구두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일자를 1991. 7.경이 아닌 1991. 2.경이라고 인정한 것이므로, 위 감정이 1991. 2. 25.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출한 것도 정당하며, 그 밖에 달리 위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가사 피고인 2의 매수일이 논지와 같이 1991. 7.경이라 해도 1991년 당시 위 토지 일대 지역은 국세청 고시 지가급등 지역으로서(수사기록 1권 333면) 지가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때였으므로, 1991. 7.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출한다면 시가가 더욱 높아질 것이 명백하여 뇌물액수도 원심이 인정한 액수보다 더욱 늘어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 없다.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 전상석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 당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참조), 시 공영사업개발단 개발 2과장과 동 공영사업개발단의 택지개발사업계 차석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 환지처분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1과 2이 동 공영사업개발단에서 시행하는 연희 1, 2, 3지구 환지계획공람공고 당시 위 원심 공동피고인 소유의 임야가 6필지의 산재된 토지로 환지예정된 후, 동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아파트 건설에 적합하도록 한 곳으로 병합환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토지를 동인으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고, 피고인 3도 동 공영사업개발단 택지개발사업계장으로서 동 공영사업개발단에서 시행하는 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승인신청, 고시에 관하여 기안, 보고, 처리의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위 원심 공동피고인 소유의 계산동 49의 1 토지 중 절반이 계산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위 원심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개발예정지구의 편입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절반을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라면, 실제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이익의 다소를 불문하고 각 피고인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한 사적인 거래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뇌물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