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규정의 취지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
나. 담합행위가 설사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건설업체의 임직원들이 건설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상호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라 그 소속 법인 명의로 입찰한 이상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해당된다.
피고인들
변호사 이정락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7.5. 선고 93노643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건설업자로서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적정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수주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이른바 담합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담합행위가 설사 동업자들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건설업체의 임직원들로서 이 사건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그들 상호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에 따라 소속 피고인 법인들 명의로 입찰한 이상 이는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 소정의 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를 건설업법 제59조 제1호로 의율하여 유죄로 처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구성요건해당성, 정당행위 및 기대가능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