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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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입찰방해]

판시사항

가.

형법 315조 소정 입찰방해죄의 구성요건

나. 감정의뢰를 받아 감정을 하는 감정 기관의 직원이

형법 355조 2항 소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는 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이익을 해한 것이 없다 해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로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담합자 간에 금품의 수수여부를 막론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나. “갑”이 감정기관 “을”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을”이 그 직원 “병”으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케 하는 경우 “병”은 그가 속하는 “을”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갑”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병”은 “갑”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형법 355조 소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다.

상 고 인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원 판 결

대전지방법원 1974.1.16. 선고 71노597 판결

주 문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담합이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는데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담합자끼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바 피고인등은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입찰방해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간과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가장 경쟁자를 조작하고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을 실시하는 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되게 한 점에서 담합자 간에 금품의 수수여부를 막론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 소정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은 상호 공모하여 1970.4.28 문화재관리국이 원판시 본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입찰전에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63의2 부동산은 피고인 2의 처 공소외인에게 예산군 덕성면 읍내리 351의3 부동산은 피고인 3에게 각 낙찰케 할 목적으로 각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2인이 각 원판시와 같은 금액으로 각 함께 입찰하기로 담합한 다음 그 담합한 내용대로 각 그 입찰가격을 입찰서에 써넣어(피고인 2는 그의 처 공소외인 명의로 응찰하였다) 각 피고인등만이 응찰하여 사전에 담합한데로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463의2 부동산은 공소외인에게 예산군 덕성면 읍내리 351의 3 부동산은 피고인 3에게 각 낙찰케한 사실이 명백하며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의 판시 사실을 이러한 취지로 보지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1심이 이러한 각 피고인의 소위를 위 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이라 하여 이에 각 형법 제315조를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피고인 1은 문화재관리국의 감정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한 것이고 위 감정결과는 문화재관리국이 위 부동산매각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의 싯가를 부당히 저렴한 것으로 감정한 피고인의 소위는 배임죄를 구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배임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문화재관리국장이 원판시 본건 부동산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함에 있어 그 매각예정가격결정에 참작하기 위하여 1970.3.18경 홍성군 농업협동조합 광천지소장에게 위 본건 부동산에 대한 싯가 감정을 의뢰하고 위 의뢰를 받은 위 지소장은 위 지소직원으로서 감정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 위 싯가감정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 174,000원으로 그 싯가를 감정하여 위 피고인 명의로 감정표를 작성하고 위 지소장은 위 감정표를 첨부하여 같은 해 3.31자로 위 지소명의로 감정서를 작성하여 문화재관리국장에게 회보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국가로부터 직접 일정한 임무가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 피고인과 국가간에는 일정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신분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감정의뢰인이 감정기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그 의뢰를 받은 감정기관이 그 직원으로 하여금 감정을 실시케하는 경우 그 감정을 실시하는 직원은 그가 속하는 감정기관에 대하여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자에 대하여도 감정기관의 직원으로서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 바 원판시와 같이 피고인 김두재이 위 지소 감정담당직원으로서 문화재관리국장이 위 지소장에 대하여 의뢰한 본건 감정을 그 지소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였다는 것이니 위 피고인은 감정의뢰인인 문화재관리국장에 대하여도 위 부동산의 싯가를 정당하게 감정할 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위 문화재관리국장 즉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소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문화재관리국이 위 지소장의 위 감정회보를 받은 후 경쟁입찰실시 전에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그 싯가감정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고시 제82호 부동산평가기준표에 따라 위 부동산의 싯가를 금 192,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경쟁입찰의 예정가격을 국세청 고시가격에 의한 위 싯가 및 위 피고인의 위 감정싯가보다 높은 금 195,000원으로 결정하여 그 결과 경쟁입찰에 있어서 금 200,000원으로 입찰한 공소외인에게 낙찰된 사실을 인정한 후 문화재관리국이 예정가격을 금 195,000원으로 결정한 것은 위 피고인의 감정결과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피고인의 위 싯가 감정결과는 위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였던 것이니 위 피고인의 위 감정결과로 인하여 공소외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금 510,000원의 이득을 취득하고 국가가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판시와 같이 위 문화재관리국에서 본건 부동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본건 감정결과가 그 참고자료가 되었다면(일건 기록에 의하여도 피고인의 동 감정결과가 동 매각예정가격결정에 참작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의 감정결과가 위 매각예정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본건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본건 감정이 부당히 저렴하게 이루어진 허위의 감정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감정과 본건 국가의 손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심은 마땅히 위 피고인의 본건 감정이 허위의 감정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는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어 이점에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견해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민문기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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