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횡령죄의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피고인
창원지방법원 1994.6.30. 선고 94노3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39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를 횡령한 일시를 '1991.6.22.경 마산세관 진주출장소를 통하여 통관한 후'로 표기하고 횡령한 장소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이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 그것이 이중기소나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았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