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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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양벌규정과 면책조항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나.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중위생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5.14. 선고 92노1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을 별지 범죄 일람표로 하여 적시함에 있어 그 범행일시가 1991.2. 초순 02:00경, 혹은 같은 달 말 01:00경으로 다소 분명치 아니한 기재를 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밖에 범죄장소 및 범행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각개의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특정이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중위생법 제45조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양벌규정을 하면서 그 단서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 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0. 3. 11. 선고 80도13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이 종업원들에게 소론과 같이 윤락행위알선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입사시에 그 다짐을 받는 각서를 받는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45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이 가고, 이를 위 법 제45조 단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라 탓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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