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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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상해치사]

판시사항

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으로서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요구한 법의 취지

나. '가'항의 세 가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무효인지 여부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라.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진정성립의 의미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항에서 본 "시일", "장소", "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세 가지 요소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병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6.10. 선고 94노30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피고인 조양제에 대하여는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3, 4, 5, 6, 7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당원 1989.6.13. 선고 89도112 판결 참조). 법리가 위와 같으므로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 안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시일” “장소”“방법”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위 세 가지 요소의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단체구성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1.10. 하순경부터 1992.11. 하순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교동 등지에서 여수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유흥업소, 인근 보호수면에 서식중인 어패류 채취 등의 이권과 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여수시 교동 등지에서 조직의 명칭은 "신시민파"로 피고인 1은 두목급 수괴로, 피고인 8은 고문급 간부로, 피고인 3, 4 등은 참모급 간부로, 피고인 5 등은 행동대장급 간부로, 피고인 2 등은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조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정하고, 폭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속칭 "신시민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하고 피고인들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의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을 수괴로, 피고인 3, 4, 5, 8 등을 간부로, 피고인 2, 6, 7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신시민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피고인 1의 피해자 1, 2에 대한 공갈사실, 피고인 4의 피해자 3에 대한 공갈사실, 피고인 6의 피해자 4를 상해치사한 사실, 피고인 5의 피해자 5에 대한 상해교사의 사실, 피고인 2의 피해자 6, 7에 대한 협박, 손괴, 상해의 사실을 각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화된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 당원 1992.11.24. 선고 92도243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1 등이 여수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유흥업소, 인근 보호수면에 서식중인 어패류 채취 등의 이권과 그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을 수괴로, 피고인 3, 4, 5, 8 등을 간부로, 피고인 2, 6, 7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 "신시민파"를 결성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등 조직생활의 지침과 행동요령을 정하고 조직을 이용한 폭력범행을 자행하여서 여수시 일대 유흥가를 활동영역으로 하고, 폭행, 협박, 공갈,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폭력행사를 하여 왔으므로 위 "신시민파"라는 단체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8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이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성립과 그 조서가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93.1.19. 선고 92도263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해자 5, 8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해자 5, 8이 제1심 공판기일에서 위 조서에 대하여 간인, 서명, 무인한 사실과 그 내용이 자신들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해자 5, 8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진술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 작성의 피고인 8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제1심 제3회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간인, 서명, 무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진술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다만, 위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 6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인 피고인 6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사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 만으로도 피고인 8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채용에 관한 위법은 결국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 중 검사 작성의 피고인 6에 대한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등이 여수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유흥업소, 인근 보호수면의 어패류 채취 등의 이권과 그에 대한 지배권 장악을 위하여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폭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신시민파"를 구성함에 있어서, 피고인 8은 고문급인 간부로서 조직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의견개진을 하고 조직운영활동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의 간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씩을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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