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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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동행사]

판시사항

가.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내용과 그 판시의 정도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제1심판결선고 후 부도된 수표가 회수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

나.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조판례

가.

1989.6.27. 선고 88도2381(공1989,1192),

1993.3.23. 선고 92도3327(공1993상,1333) / 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4.6.2. 선고 93노907,94노65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용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3.3.23. 선고 93도33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모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세하게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공동으로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성립되었다는 취지를 나타낸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993. 12.10. 법률 제4587호로 공포 시행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 당원 1994.5.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부도수표의 일부라도 회수하였다거나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1심의 제6차 변론기일에 제출한 참고자료의 목록에는 회수된 당좌수표와 확인서, 탄원서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공판기록 제104면) 이것이 실제로 제출되어 기록에 현출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제1심의 제7차 변론기일에 실시된 수표소지인인 강용숙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수표회수관계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이 사건 부도수표 12장 모두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는 취지만 나타나 있을 뿐이며(공판기록 제125면 이하), 나아가 실제로 회수되었다는 수표 12매의 사본은 모두 1심이 아닌 원심에 이르러서야 제출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공판기록 제240면 이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도수표는 모두 제1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회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상고이유서에 첨부된 이균덕 작성의 확인서나 강용숙 작성의 탄원서는 그 작성일자가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3.4.30. 이전으로 되어 있고, 그 때 이미 부도수표 중 4매가 회수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그 확인서와 탄원서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부도수표의 일부를 회수하였다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소론은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더우기 상고이유 제2점은 사실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것으로 새삼 상고이유로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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