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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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재편재등]

판시사항

[1] 당사자표시 변경의 허용 범위

[2] 종회의 대표자 개인을 그 종회 자체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상고인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0. 28. 선고 94나186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 '○○○,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장의 끝부분에 '위 원고 ○○○'이라고 표시하면서 ○○○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중 대표자로서···'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위 ○○○이 1994. 1. 14. 원고의 표시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한다는 신청을 하자,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이 사건 소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종회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위 종회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00이라고 할 것이고, 위 00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오만근을 원고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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