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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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판시사항

당사자의 확정방법 및 당사자표시정정의 한계

판결요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14 선고 84구1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 선정에 착오를 일으켰다 하여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원고표시란에 원고는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주소는 전주시 중앙동 2가 26의 1 대표이사 강익수"로 기재하고 첨부서류로서 제출된 회사등기부등본의 기재에도 회사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고, 소장의 원고주장 자체가 자연인 강익수에 대한 청구가 아니며 이건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할 때에도 위임인은 원고임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원심이 원고를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심리미진이 있는 위법도 없으려니와 당사자 정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강익수가 1983.7.25 전주시 중앙동 2가 26의 1 소재 전주백화점에 관하여 판결설시 내용과 같이 198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그 환급세액 환급신청을 하여 피고가 1983.10.19 위 강익수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환급세액 환급신청거부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바, 위 강익수는 이에 불복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까지 밟은 사실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과세처분등의 상대방은 위 강익수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환급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과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무슨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건 각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 격이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이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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