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7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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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반환]

판시사항

가. 법정해제의 경우 반환할 금전에 가하는 법정이자의 성질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 및 같은 조항 후단의 “상당한 범위”의 의미

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때 회사가 정관 소정의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입금반환의무와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할 위 가입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사실심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명의개서의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원 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천관광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12. 선고 93나464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차 지급일란의 각 최후지급일부터 1992.10.22.까지 연5푼의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이후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2.10.22.”을 “1992.10.23.”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와 원고 2, 원고 13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원고 13의 상고이유보충서는 보충의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1990.2.경부터 같은 해 3.경, 그 무렵 이천칸트리클럽(후에 동진칸트리클럽으로 명칭 변경)이라는 회원제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던 피고와 사이에, 가입금으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골프클럽의 시설이용권과 액면가 금 5,000원의 피고 회사 주식 100주씩을 교부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위 가입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그후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회원가입계약이 이행불능으로 됨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회원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가입금에 대한 그 각 최후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한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위 주식 100주씩이 원고들에게 양도되어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회원가입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들은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에게 위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가입금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회원가입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주식양도의 통지를 함으로써 위 주식의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0.22.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입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어 그 때까지는 위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가입금반환의무와 원고들의 위 주식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위 가입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76.3.23. 선고 74다1383, 1384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가 위 가입금을 납입받았고 위 회원가입계약이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동안은 위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국 민법 제548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사실심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위 가입금의 반환에 관하여 연 1할 4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장송달일까지 위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의 가산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절히 판단하고 있는바와 같이 위 주장과 같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단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어서, 위 가입금의 최후지급일로부터 소장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을 초과하여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그 전체 차액이 4억 원 이상 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점을 포함하여 항쟁하는 피고의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장송달익일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특례법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상식과 경험칙 및 논리칙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도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대항요건은 아니므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2.10.27. 선고 92다16386 판결 참조), 명의개서의 청구에 소정 서류의 제출을 요한다고 하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회사로 하여금 간이명료하게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사실을 증명한 이상 회사는 위와 같은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한편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권리는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피고 회사가 성립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한 현재에도 그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회원가입계약의 이행으로 원고들에게 이전되었던 위 주식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한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회원가입계약이 해제됨으로써 당연히 피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에게 복귀된 위 주식의 명의개서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들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위 주식을 취득하게 된 사실 즉 위 회원가입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자신이 명의개서를 수리할 회사의 지위에 있기도 하므로 스스로 명의개서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해제시에는 원고들이 명의개서절차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주식의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달리 어떠한 협조의무가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그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한 셈이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회사의 정관에 명의개서 청구의 구비서류로 소정의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비록 그 이유는 달리하고 있지만 피고 주장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그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들의 해제의 의사표시로써 위 주식이 피고에게 복귀된 이상 원고들이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을 반환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에 주식반환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인감증명 등 소요서류를 갖추어 주는 등의 원고들의 협력 없이는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관한 권리의 득상·변경 및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치고, 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잘못 의제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원상회복의무로서 소론 갑 제3호증(회원가입확인서)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소론과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로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3차 지급일란의 각 최후지급일부터 1992.10.22.까지 연 5푼의 법정이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이를 자판하기로 하는바(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3점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가입금에 대한 위 각 최후지급일부터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10.22.까지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 것인즉, 이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단서를 적용하는 한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로 표시한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1992.10.22.”은 “1992.10.23.”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를 바로잡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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