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5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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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리고, 더구나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달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 위험주의보 및 산불 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서 산불 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원고, 피상고인

최대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4.6.16. 선고 93나6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3. 4. 18. 11: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봉계리 87. 소재 밭에서 흙을 일구다가 잠시 쉬면서 담배를 피운 후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산에 인접한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탓으로 마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건조한 날씨에 담배불이 잡초에 옮겨 붙으면서 인접 산으로 번져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담배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담배꽁초를 불이 붙기 쉬운 잡초가 나 있는 곳에 버린 것이고, 더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당시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로서 특히 그 해 4월에는 주로 담배불 등에 의한 실화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발하여 건조주의보와 산불위험주의보 및 산불방지특별경계령 등이 내려져 있는 상태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계몽을 겸하여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산불발생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라면,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화재가 발화지점에서 약 4.4km 떨어진 같은 군 동명면 송산 3동 산 127의 1. 소재 원고 경영의 표고버섯 재배농장에까지 번져 원고 소유의 버섯재배용 자목, 건조기, 건조시켜 놓은 표고버섯 등이 소실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자목 등이 소실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화재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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