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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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공1991.6.1,(897),1341]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

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공장으로 옮겨붙어 그 시설물 등이 소훼되었으나 화재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까지는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당초 화재가 발생된 공장주의 실화책임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최종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 피상고인

박청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23의11 소재 소외 김백수 소유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평가건 공장건물 1동 중 일부를 임차하여 창신의과학공업사라는 상호로 실험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피고 역시 같은 공장건물중 원고 공장과 인접한 부분을 임차하여 화성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프라스틱포장가공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피고와 그 피용인인 소외 임근호가 1988.5.20. 19:50경 당일 작업을 끝내고 퇴근한지 약 1시간 후인 20:40경 피고 공장의 작업장에 있던 종이상자휴지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경영의 공장내부를 태우고 그 불이 인접한 원고 경영의 공장내부로 옮겨붙어 원고 소유의 시설물과 재고상품 등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화재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김모가 같은 날 19:00경 피고 공장의 작업장에서 포장작업 중 담배를 피우다가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함부로 종이상자휴지통에 버리고 퇴근한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론 각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하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인정을 그르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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