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84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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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54]

판시사항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그 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상속재산의 시가가 입증된 경우, 그 과세처분 위법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가 금 1,660,948,000원 중 금 156,000,000원은 소외 2 등 이 사건 대지상의 건물 등 임차인 8명에게 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하였고, 금 80,546,000원은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에게 이 사건 학교용지 등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금 195,000,000원은 소외 6 외 5명에게 차용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 또는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위반된 잘못이 없다.

소론이 주장하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망인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가 금 1,660,948,000원 중 금 1억원으로 강원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금 1억 5,000만원으로 이 사건 임야를, 금 9,800만원으로 이 사건 상가를 각 구입하였으며 금 1,500만원으로 이 사건 대지상에 있던 건물 철거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들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이 사건 임야 및 상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시 이에 대한 평가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개시(1988.9.2.) 당시에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할 것이므로 과세관청 등 소송당사자는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과세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그에 의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의 존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당원 1990.3.27.선고 89누3854판결, 1986.7.8.선고 84누551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비록 상속재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상속재산의 시가에 의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에서 소외 망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대가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 및 상가를 취득한 것이라면 그 취득가액은 시가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밝혀진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기록 441, 442면 참조),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1988.4.19. 이 사건 임야를 소외 7로부터 대금 1억 5,000만원에, 같은 해 5.24. 이 사건 상가를 소외 8로부터 대금 9,800만원에 각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같은 해 6.18. 및 8.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계약서와 영수증, 등기부등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음(갑 제5,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8, 갑 제26호증)을 알 수 있는바, 위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상속개시일 전 3개월 또는 4개월여 전에 이루어진 점, 원심도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매수계약이 이루어진 이 사건 여관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 및 상가의 위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본 취득가액을 이 사건 임야 및 상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임야 및 상가의 시가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음은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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