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있어서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려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이므로, 운전수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
나.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하는 고속려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면,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가 회사의 배차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배차지시를 받고 무단결근을 해 버린 경우이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거부한 것인지를 구별할 것 없이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동기회 모임을 이유로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회사의 징계해고를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1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영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0.5.19.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이하 참가인회사라고 한다)의 고속버스 운전기사 65차로 입사한 후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1991. 봄 부산사무소로 전근되어 근무하고 있었는데, 1년에 한, 두차례 있는 위 65차 입사동기생들의 모임이 1992년에는 질병으로 대구에서 요양 중이던 같은 입사동기생 소외 방삼식의 문병을 겸하여 같은 해 10.22.(원고의 예정된 근무일자) 대구에서 갖기로 되어 원고는 그 동안 3차례나 위 동기생모임에 불참하였고, 동기회 총무인 소외 문영복의 요청도 있어 위 모임에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모임 5일 전인 같은 달 17.부터 배차실무자인 소외 신동탁에게 모임 하루전인 같은 달 21.12:30경 부산지소장인 소외 임병학에게 위 모임일자의 근무를 쉴 수 있도록 요청하고, 원고 자신도 대리근무자를 물색하였으나 그날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사들 중 원고를 대신하여 근무하여 줄 사람을 찾지 못하자 위 임병학은 같은 달 21.밤 야간 당직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위 근무일자의 조정이 불가하니 22일 예정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위 근무일인 10.22. 대구에서 개최된 위 동기생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일자에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8:20경 예정된 부산 - 진주간 노선의 운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측에서는 위 노선버스에 탑승할 것으로 판매된 승차권 28석 가량을 모두 환불하여 결행조치하고, 그 승객들에게는 20분 후에 출발하는 다른 회사의 고속버스를 이용토록 주선하고, 당일 13:00 및 17:00 출발하는 노선은 소외 양대일 기사로 하여금 원고를 대신하여 운행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1992.10.22.자 원고가 근무를 못하게 된 동기 및 대행자를 찾기 위한 노력 기타 전후의 경위에 비추어 볼때, 위 단하루의 결근 및 이로 인한 그날 아침노선 운행만의 결행만으로는 참가인회사의 징계규정 제4조 제2,6항의 “배차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거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이와 병렬적으로 규정된 같은 조 제2,8항의 “월 무단결근 일수가 5일 이상인 때”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사전에 회사에 알려진 단 하루의 결근이 위 징계사유인 배차거부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대리운행자를 구할 수가 없어 원고로 하여금 동기회모임에 가지 말고 예정된 근무일자에 근무하라고 지시한 상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같은조 제2,13항의 “근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종 함”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후단의 “... 불복종 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때”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징계해고 조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가사 위 항목의 징계해고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던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규의 취지에 이 사건 위반사유의 제반정황을 비추어 볼때 가장 중한 징계인 위 해고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가정적 판단까지 하여 원고에 대한 참가인회사의 면직처분을 적법한 징계해고라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회사에 있어서 사용자가 승무직 근로자(운전수)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지시는 사용자가 기업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을 기초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내리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배차지시는 곧 승무직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 지정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은 또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가 운전수를 채용함에 있어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 의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운전수가 질병 등으로 승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거나 운행할 차량이 아주 노후되어 승무업무수행이 운전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인 운전수는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운전수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배차지시 곧 승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9.26. 선고 89다카5475 판결; 1991.3.22. 선고 90다18944 판결; 1992.2.11. 선고 91다5976 판결 각 참조).
더욱이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여객운송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정해진 시각에 예정된 차량운행이 순조롭게 운행되도록 하여야 하는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면 승무직 근로자인 운전수가 회사의 배차지시(승무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여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초래되거나 운송질서가 문란케 된 경우에는 그것이 배차지시를 받고 무단결근을 해 버린 경우이던지 아니면 출근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거부하던지 구별할 것 없이 이는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면직할 수 있는 징계규정을 둘 수 있다 할 것인바, 참가인회사의 징계규정(을 제2호증) 제4조 제2항 제6호(원심은 이를 제4조 제2,6항으로 표시하였다)가 “배차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유발하거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것도 이와 같은 취지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배차지시를 받고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배차지시를 거부하게 되고 그로인해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같은 면직사유인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월 무단결근 일수가 5일 이상인 때”라는 경우의 단순한 무단결근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 1회의 무단결근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배차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원고는 참가인회사측으로 부터 대리근무자를 물색해 보아도 찾지 못하여 근무일자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원래의 근무계획표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근무일인 1992.10.22.에 예정대로 근무할 것을 지시 받고서도 원고는 단지 입사동기생인 소외 방삼식의 문병을 겸한 입사동기생들의 모임에 참석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배차지시를 묵살하고 무단결근을 하였고, 그로인해 참가인회사는 같은 날 08:20경 출발예정인 부산 - 진주간 노선의 고속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아울러 이미 발매된 승차권 28석 가량을 승객들에게 환불하였으며 같은 날 13:00 및 17:00에 출발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노선의 고속버스는 소외 양대일에게 대리 운행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차지시를 거부하여 승객운송이 중단됨으로써 운송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 해당되고, 이는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무단결근 5일 이상인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8호가 위 규정과 병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다 (다만 상급자인 지소장이 원고에게 동기회모임에 참석하지 말고, 예정된 근무일에 근무하도록 하라는 지시는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배차지시에 불과하고 그것이 별도의 지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배차지시거부행위가 별도로 역시 면직사유를 규정한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13호 소정의 “기타 근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 및 하극상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는 이미 판매한 승차권을 승객들에게 환불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속버스가 회차운행을 함으로써(부산에서 출발하는 위 부산 - 진주간 노선의 고속버스는 다시 진주에서 회차운행된다) 얻을 수 있는 운송수익도 상실케 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고속버스의 운행중단사태로 인하여 참가인회사에 대한 대외적 신용이 적지 않게 떨어지게 되고, 참가인회사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게 될 것임은 경험법칙상 쉽게 예상되며, 더욱이 참가인회사는 승차권을 환불하여 준 승객들을 당시 같은 노선에서 고속버스를 운행하는 경쟁회사인 소외 천일고속버스회사 소속 고속버스에 탑승하도록 주선하여 줌으로써(이는 참가인회사가 위와 같은 고속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승객들의 불만을 다소 경감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은 참가인회사의 경쟁력마저도 하락케 되고, 또한 참가인회사로서는 운송중단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자신의 근무를 마친 다른 승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어진 휴무일에 다시 근로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어(참가인회사 부산지소의 경우 운전수 부족현상으로 대기운전수를 두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1992.10.22. 오후에 위 고속버스를 대리 운행한 양대일도 그 전날까지 부산 - 인천간 노선의 고속버스를 연속 2일 승무한 상태였다. 원심 증인 임병학의 증언 참조) 고속버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 운전수로 하여금 다시 휴식없이 승무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배차지시 거부행위는 그것이 비록 1회에 그쳤고, 원고가 입사이래 이 사건 징계해고시까지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후 배차지시 거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입사동기생 전원과 연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구제를 탄원한 사정(원고는 이 사건 징계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시말서 제출도 거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을 제4호증의 5 참조)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규정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은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릇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