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의를 하려면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나. 같은 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2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노동조합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취업규칙 제54조 제3호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 원고의 위 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하여 시말서가 아닌 각서를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원심이 위 배차지시거부를 무단결근이라고 표현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운전할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위 배차지시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단체협약 제30조에 “운전자가 승무 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조합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할 수 없다”고 규정된 사실 과 원고가 1989. 3. 26.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벌금 200,000원에 약식기소된 외에 입건되지 않은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단체협약의 뜻은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경우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유는 4회에 걸친 교통사고와 정기교양교육 불참 및 무단결근을 종합한 것이므로 위 단체협약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0. 11.23. 선고 90다카25512 판결 참조) 또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7.4.18.부터 1989.3.26.까지 사이에 일으킨 4회의 교통사고 등을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았다면 이를 들어 부당할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사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인정의 여러 차례에 걸친 원고의 판시 교통사고 유발행위, 교육 불참 및 무단결근 등의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에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운수회사인 피고와 그 운전사인 원고 사이의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5, 6점에 대하여,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9. 4. 3. 원고에 대하여 30일간의 해고예고를 거쳐 같은 해 5. 4.자로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이를 노조조합장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피징계자도 노조를 통해서만 이의할 수 있다), 이의를 하려면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취지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시도 결국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취업규칙과 징계규정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다음 결론부분에 부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까지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