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제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의 원칙 위배여부(적극)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위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나. 민법 제2조 , 제487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
대성운수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1985년도 단체협약서 제13조에 “종업원이 승무중 고의 아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야기되었을 시 종업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지만, 단체협약이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그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근로기준법 제97조 , 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과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한다고 사실인정을 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후 원고에게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1986.8.28. 이를 공탁하였던 바, 원고는 1986.9.2.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피고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원고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인 소외 동양교통주식회사에 취업하여 피고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인 매월 금 590,000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무려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당원 1989.9.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