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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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 허부

판결요지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사설납골당설치허가를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영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관계가 없이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한다.

피고, 상고인

양평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9. 선고 93구14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한 사설납골당설치허가는 같은법 제8조의 2 소정의 사설납골당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납골당의 설치가 위 법률 제8조의 2 소정의 납골당의 설치금지지역인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인지 여부는 위 지역이 원심판시와 같이 국민학교에서 700m나 떨어지고 주변에 인가가 없는 지역에 있는 한 단순히 인근주민의 일부가 그 설치를 반대한다던가 또는 위 설치장소에 가는 진입로가 국민학교 곁을 지나간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이와 반대의 견해를 내세워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제2점에 대하여

재단법인이 아닌 자연인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사설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이 사건 허가가 앞 설시와 같이 기속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는 한 이를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자연인의 사설납골당 설치를 재단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할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사설납골당 설치기준을 위 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령 제4조 제3호의 공설납골당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이상, 그 주체가 자연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관계가 없이 위 설치기준에 맞으면 비록 자연인이라 할지라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법률해석은 정당하다고 볼 것이고, 그 반대의 입장에서 이를 논박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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