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의미
나. 위 "가"항의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거래행위가 같은 법조항의 위임에 따른 재무부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 규정 위반인지 여부
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제11호에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정보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한다.
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이 제정된 1992.4.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변호사 이돈명 외 7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2.16. 선고 92노8089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변호사 이돈명김형태 조용환과 피고인 1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각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 1이 공소외 주식회사 의 최대주주인 공동피고인 2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및 위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첨단산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지위에서 그의 평소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극도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과 이와 같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직후 그 시초가가 터무니 없게 고가로 조작된 사실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려는 의도하에 1992.2.1.부터 2.17.까지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 및 첨단산업투자조합 소유의 주식 합계 482,000주를 전부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에 대한 판단(변호인 동양종합법무법인이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가. 증권거래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8조의2는 내부자거래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라 함은 제18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중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에 관하여 정한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는 제1 내지 제4 각호에서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유가증권시장이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증권투자를 통한 자산운용이라는 양측면의 요구를 서로 연결시키는 터전으로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국민경제상 중차대한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일반투자자들이 유가증권의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전제로 안심하고 유가증권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접근이 허용되었던 법인의 공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중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여할 경우에는, 그 내부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당사자의 평등을 해치게 되어 유가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므로, 유가증권시장이 그 기능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하게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와 같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법"이 위와 같이 내부자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 내부자거래의 금지를 규정한 "법" 제188조의2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내부자거래의 핵심적 요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정보의 내부자에 의한 공개전 이용"이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법" 제1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그 사실 등의 유형이 개별적으로 예시되고 나아가 제12호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들 가운데,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을 비교평가하여 판단할 경우 유가증권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정보가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확실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장법인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 제186조 제1항과 내부자거래의 금지에 관한 "법" 제188조의2는 각기 규정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어떤 정보가 소론과 같이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그 전까지는 "법" 제1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또는 어떤 정보가 법인내부의 범죄나 비리에 관련된 것이어서 위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전의 내부자거래는 역시 "법" 제18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사실을 확정한 바와 같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회계장부상으로는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누적된 적자와 대규모공장의 신축으로 인한 자금의 수요 등 때문에 어음 수표가 부도로 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은, 공소외 주식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로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의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할 정보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정보가 이유야 어떻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직후 관계자들의 가명구좌를 통한 매수주문의 조작 등으로 시초가가 터무니 없이 고가로 책정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1이공소외 주식회사의 내부자의 지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공소외 주식회사가 발행한 공동피고인 2 주식회사등 소유의 주식을 전부 매도한 것은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 제2항이 재무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법인이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과 그 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에 관한 것일 뿐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반인에게 전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내부자거래는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한 재무부령의 규정내용과는 관계없이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나영호의 위와 같은 유가증권거래행위가 비록 "법" 제188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무부령이 제정된 1992.4.28.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법" 제208조 제6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법" 제208조 제6호· 제188조의2 제1항을,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법" 제215조 제2항· 제208조 제6호· 제188조의2 제1항을 각 적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나 "법" 제188조의2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