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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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4.01.] [재정경제부령 제62378호 2004.04.01.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2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본조신설 1994. 4. 30.]

제1조의 3 (유가증권의 발행)

영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이나 증서”라 함은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3. 3. 10.][종전 제1조의3은 제1조의5로 이동 <2003. 3. 10.>]

제1조의 4 (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매매의 중개 등에서의 매매가격)

법 제2조제8항제8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해지는 가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정하여지는 가격을 말한다. 

1. 단일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호가접수시간은 30분으로 할 것. 다만, 정보통신망 및 전자정보처리장치가 임의로 결정한 매매체결 시각에 따라 호가접수시간은 5분 이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호가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공표된 당해 유가증권의 최종시세가격을 기준으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가격 이하와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03. 3. 10.]

제1조의 5 (외국법인등의 범위)

법 제2조제1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4.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정ㆍ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5. 외국정부ㆍ외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공공기관에 의하여 설정ㆍ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6.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의하여 설정ㆍ감독 또는 관리되고 있는 기금 또는 조합 

[본조신설 1998. 8. 10.][제1조의3에서 이동 <2003. 3. 10.>]

제2조 (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8. 10., 2001. 9. 28 .>

7.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동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영 제2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 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8. 영 제2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9. 영 제5조의4제3항제5호 각목의 유가증권을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기 위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1997. 4. 1.]

제2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2조의 3 (일괄신고서의 제출)

①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괄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유가증권으로 하고, 그 발행예정기간은 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2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발행예정기간중 3회 이상 그 유가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 1998. 8. 10., 2001. 9. 28., 2004. 4. 1 .>

1. 사채권(전환사채권ㆍ신주인수권부사채권ㆍ이익참가부사채권 및 교환사채권을 제외한다) 

2. 영 제2조의3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②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는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등록법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3. 7. 28., 1997. 4. 1., 1998. 8. 10., 2001. 9. 28., 2003. 3. 10., 2004. 4. 1 .>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동일 종류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실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근 3년간 2회이상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나. 최근 3년간 매년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실적이 있을 것 

2.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3. 최근 1년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가증권의 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립 또는 존속후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까지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3. 3. 10 .>

1. 분할전 또는 분할합병전의 법인이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또는 등록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일 것 

④삭제  <2000. 11. 21 .>

[본조신설 1992. 4. 28.]

제2조의 4

삭제  <2000. 11. 21 .>

제2조의 5

삭제  <2000. 11. 21 .>

제3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는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된 날로 한다.  <개정 2003. 3. 10 .>

1.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5일. 다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0일,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의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 

2. 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7일.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에는 5일 

가.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담보부사채 

나. 금융기관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 

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라. 일괄신고서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사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에는 15일 

4.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유가증권은 당해 증권 또는 증서의 성질 및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에 따라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 

②발행가액 및 발행이자율과 이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정정신고서가 수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82. 7. 23., 1983. 12. 29 .>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단축하여 효력발생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2. 12., 1998. 8. 10 .>

1.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이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2. 유가증권발행인이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감독을 받는 자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그 공공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을 것 

[전문개정 1982. 4. 1.]

제3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3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3조의 4 (유가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발행가액ㆍ발행이율 등 발행조건의 변경이 있는 때 

4. 배정기준일ㆍ청약기간 또는 납입기일의 변경이 있는 때 

5. 자금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때 

6. 인수기관ㆍ보증기관 또는 수탁회사의 변경이 있는 때 

7.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8. 회사의 사업목적이 변경된 때 

9.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10.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의 당사자로 된 때 

1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12.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또는 화의신청을 한 때 

13. 기타 제1호 내지 제10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1998. 8. 10.]

제3조의 5

삭제  <2000. 11. 21 .>

제4조 (사업설명서의 비치ㆍ공람)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8. 10., 2001. 9. 28 .>

14.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회사의 본점 및 지점 

15. 금융감독위원회 

16.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17.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 

[전문개정 1997. 4. 1.]

제4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4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4조의 4

삭제  <2000. 11. 21 .>

제4조의 5 (공개매수대상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 

2.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총액을 당해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3.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5.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수 

②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한다)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③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주식등의 수와 제2항의 주식등의 총수에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매입할 의결권있는 주식(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을 가산한다.  <개정 2000. 3. 15 .>

[본조신설 1997. 4. 1.][제4조의2에서 이동<1998. 8. 10.>]

제5조

삭제  <2000. 11. 21 .>

제6조

삭제  <2001. 9. 28 .>

제7조

삭제  <2000. 11. 21 .>

제7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8조 (공개매수설명서)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21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8 .>

②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비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 4. 1., 1998. 8. 10 .>

1. 금융감독위원회 

2.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3. 공개매수사무취급자의 본점 및 지점 

제9조

삭제  <2000. 11. 21 .>

제10조

삭제  <2001. 9. 28 .>

제11조

제12조로 이동  <2001. 9. 28 .>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01. 9. 28.>]

제11조의 2 (증권회사 임직원의 증권저축한도)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이 증권저축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산출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9. 6. 12 .>

②제1항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6. 2. 12 .>

[전문개정 1988. 1. 22.]

제12조 (고객예탁금의 예외적인 담보대출)

영 제35조의7제2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채에 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중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국채의 인수ㆍ거래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 11. 21.][제11조에서 이동<2001. 9. 28.>]

제13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등)

①영 제36조의2제1항제1호의2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거래를 말한다. 다만, 시장에서 가격이나 지수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고 당사자나 제3자의 신용등급의 변동ㆍ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 신용위험과 연계된 거래를 제외한다.  <개정 2003. 3. 10 .>

1. 당사자가 통화ㆍ유가증권(이하 이 조에서 “금융상품”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를 포함한다) 

2. 당사자가 특정한 금융상품의 가격 또는 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융상품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 

나.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②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의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3천억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 8. 12.]

제13조의 2 (증권회사 등의 금지행위)

영 제36조의3제1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사분석자료 또는 매매권유자료(이하 이 조에서 “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를 권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3.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 3. 10.]

제13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14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①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 11. 21 .>

1.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영개선의 협약에 관한 사항 

3. 공시내용 및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00. 11. 21 .>

③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3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6. 12., 2000. 11. 21 .>

1.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외의 자산의 보관ㆍ관리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증권회사가 외국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가 국내에서 증권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감독상 필요한 신고ㆍ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았거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업무에 관한 사항 

5. 영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의 매매 또는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6.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회사에 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0.]

제14조의 2

삭제  <1992. 4. 28 .>

제14조의 3 (투자자문회사 등의 금지행위)

①영 제41조의21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회사 등의 광고가 금지되는 행위는 영업의 내용ㆍ성과ㆍ방법 등에 관하여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하게 하거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 

1.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특정기간의 운용실적을 발췌하여 광고하는 행위 

2. 투자자문회사가 이용하는 특정 투자분석기법이 투자자문계약재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실적을 일정수준이상으로 확보하여 준다고 광고하는 행위 

②영 제41조의21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문회사 등의 영업행위가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투자일임계약재산을 개별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계약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재산을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3. 투자일임계약재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외에 제3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4. 투자자문회사의 이익보전을 위하여 영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행위의 대가가 아닌 금전을 받는 행위 

5.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특정 유가증권의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6. 고객의 매매주문동향 등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7.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고객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1998. 8. 10.]

제14조의 4 (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명령)

금융감독위원회가 영 제41조의22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출자제한에 관한 사항 

9. 타인을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 11. 21.]

제14조의 5

삭제  <1996. 2. 12 .>

제14조의 6

삭제  <2000. 11. 21 .>

제15조

삭제  <1997. 4. 1 .>

제16조

삭제  <1997. 4. 1 .>

제17조

삭제  <1997. 4. 1 .>

제18조

삭제  <1997. 4. 1 .>

제19조

삭제  <1997. 4. 1 .>

제20조

삭제  <1997. 4. 1 .>

제20조의 2 (일임매매의 방법등)

①증권회사는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일임받아 이를 매매거래(이하 “일임매매”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객의 자기판단과 자기책임에 의한 투자원칙에 반하여 일임매매에 관한 위탁을 권유하거나 위탁받는 행위 

2. 위탁받는 취지와 위탁받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규모에 비추어 지나치게 자주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일임매매를 이용하는 행위 

②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고객과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좌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임매매의 계약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일임종목수는 10종목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2 .>

③증권회사가 일임매매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성명, 유가증권의 수량ㆍ가격ㆍ매매시기등을 당해 매매거래가 행하여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1., 1998. 8. 10., 1999. 6. 12., 2001. 9. 28 .>

④일임매매의 계약서의 서식, 계좌관리자의 지정과 관리, 일임매매에 관한 보고 기타 일임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8. 8. 10 .>

[본조신설 1992. 4. 28.]

제21조

삭제  <1978. 12. 19 .>

제22조

삭제  <1997. 4. 1 .>

제22조의 2

삭제  <1997. 4. 1 .>

제23조

삭제  <1998. 8. 10 .>

제24조 (증권금융회사의 자금수탁등)

①증권금융회사는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자금의 예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88. 1. 22 .>

1.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2. 보험회사 

3.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종 연금기금 기타 공공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 

4. 우리사주조합 

5. 증권회사에 거래구좌를 가진 자 

6. 투자자문회사 

②법 제161조제2항에 규정하는 채무증서는 발행후 3월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2. 4. 1.]

제24조의 2 (증권예탁원에의 통지사항)

①법 제173조의8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8. 10 .>

1. 유가증권의 발행회차ㆍ권종 및 번호 

2. 발행가액총액 

3. 발행조건 

4.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정보와 관련하여 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예탁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법 제173조의8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8. 8. 10 .>

1. 사고 유가증권의 발행회사ㆍ권종 및 번호 

2. 사고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3. 기타 유가증권의 사고정보와 관련하여 예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7. 4. 1.]

제25조 (예탁자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자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2. 12 .>

4.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5.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6.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7.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88. 1. 22.]

제26조 (고객계좌부의 기재사항)

법 제174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예탁유가증권 수량의 증감원인 

9. 예탁유가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계좌에 있어서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10. 예탁유가증권이 신탁재산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는 표시 

11.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8. 1. 22.]

제26조의 2 (고객예탁유가증권 반환 등의 제한&lt;개정 2001.9.28&gt;)

①예탁원은 법 제174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28 .>

②예탁원은 고객예탁분의 반환 또는 계좌간 대체를 제한함에 있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종류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28 .>

[본조신설 1998. 8. 10.]

제26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27조 (동일인의 주식수의 합산)

①법 제174조의8제3항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와 실질주주명부에 실질주주로 기재된 자가 동일인이라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그 기재명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이고, 서로 같은 때를 말한다.  <개정 1994. 4. 30., 1997. 12. 31 .>

②법 제174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의 합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신주인수권등 주주로서의 권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직접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등은 그 내역을 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30., 1997. 4. 1 .>

[본조신설 1988. 1. 22.]

제27조의 2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

①예탁원은 법 제17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의 발행신청을 받은 경우에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질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소유주식의 종류 및 수 

3.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권의 내용 

4. 주주권 행사기간 

③예탁원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상에, 고객소유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권 행사기간 동안 당해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주주권 행사기간 만료전에 실질주주증명서를 반환하는 때에는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4. 1.]

제28조

삭제  <1982. 4. 1 .>

제29조

삭제  <1982. 4. 1 .>

제30조

삭제  <1982. 4. 1 .>

제31조

삭제  <1982. 4. 1 .>

제32조

삭제  <1982. 4. 1 .>

제33조

삭제  <1994. 4. 30 .>

제34조

삭제  <1997. 4. 1 .>

제34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34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34조의 4 (사업보고서제출의 면제)

영 제8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장의 폐지 또는 협회등록의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의 발행인이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1998. 8. 10.]

제34조의 5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①영 제83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86조의2ㆍ법 제186조의3 및 법 제186조의5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외국공공기관 및 국제금융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1. 21 .>

1.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정부 또는 외국지방자치단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2.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②삭제  <2000. 11. 21 .>

[본조신설 1998. 8. 10.]

제35조 (내부자거래의 제한대상 유가증권)

법 제188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 이익참가부사채권 

2. 당해 법인의 주식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3. 영 제2조의3제5호 가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유가증권옵션(법 제188조제1항의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나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 주식의 매도자의 지위를 갖는 유가증권옵션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2. 8. 12.]

제35조의 2

삭제  <2000. 11. 21 .>

제35조의 3

삭제  <2000. 11. 21 .>

제35조의 4

삭제  <2000. 11. 21 .>

제35조의 5

삭제  <2000. 11. 21 .>

제36조 (정보의 공개)

법 제18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한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 4. 1., 1998. 8. 10., 2000. 11. 21 .>

4. 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서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5.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날부터 1일이 경과된 정보 

6. 방송법에 의한 방송(특수방송을 제외한다)중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그 내용이 방송된 후 12시간이 경과된 정보 

7. 금융감독위원회ㆍ증권거래소 또는 협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된 후 24시간이 경과된 정보 

[본조신설 1992. 4. 28.]

제36조의 2 (특수관계의 범위)

영 제83조의8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정조작을 위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모집 또는 매출되는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이하 “유가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이 다른 회사에 대하여 또는 다른 회사가 유가증권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의 그 회사 또는 그 임원으로 한다.  <개정 1998. 8. 10 .>

8.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9.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주요경영활동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배하고 있는 관계 

[본조신설 1997. 4. 1.]

제36조의 3 (시장조성기간)

영 제83조의10제2항제2호 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1. 9. 28.]

제36조의 4

삭제  <2000. 11. 21 .>

제36조의 5

삭제  <2000. 11. 21 .>

제36조의 6

삭제  <2000. 11. 21 .>

제36조의 7 (자기주식처분ㆍ취득 제한기간의 적용배제&lt;개정 2002.8.12&gt;)

영 제84조의3제2항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호 본문에 의한 처분ㆍ취득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9.28, 2002.8.1 2>

10. 법 제189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1. 임ㆍ직원에 대한 퇴직금ㆍ공로금ㆍ장려금 등으로 자기주식을 지급(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12. 법령 또는 채무이행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3.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기주식을 기초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해외에서 발행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전문개정 1998. 8. 10.]

제36조의 8

삭제  <2000. 11. 21 .>

제36조의 9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 등&lt;개정 2000.3.15&gt;)

①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하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ㆍ직원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당해 임ㆍ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당해 계약서를 해당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5.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6.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의 이행기한 

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ㆍ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ㆍ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ㆍ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0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한도&lt;개정 2000.3.15&gt;)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그 한도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는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기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0.3.15, 2001.9.2 8>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1 (신고ㆍ공시 등)

①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2., 2000. 3. 15., 2001. 9. 28 .>

②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고 임ㆍ직원, 주주 또는 채권자들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각각 당해 특별결의일(법 제189조의4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또는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까지, 제3호의 서류는 사업연도 경과후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5., 2001. 9. 28 .>

1. 영 제84조의6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서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한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3. 매 사업연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2 (합병가액산정방법)

①영 제8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간, 협회등록법인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간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호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제3호의 종가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9. 28., 2004. 4. 1 .>

1. 최근 1월간의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2.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3. 최근일의 종가 

②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 11. 21 .>

③영 제84조의7제1항제2호 나목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라 함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0. 11. 21 .>

④삭제  <2001. 9. 28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1. 21 .>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3 (외부평가기관)

①영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이하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 6. 12., 2001. 9. 28 .>

1. 주식에 대하여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영업을 허가받은 회사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②제1항 각호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특정회사에 한하여 평가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개정 2001. 9. 28 .>

1. 제1항제1호의 자가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주식의 인수업무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2. 제1항제2호의 자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기간 

3.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4. 제1항제3호의 자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 

③외부평가기관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회사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심히 부실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의 임ㆍ직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평가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평가업무를 제한하거나 외부평가기관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4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특례)

①주권상장법인(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협회등록법인(주식을 협회중개시장에서 신규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법 제19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발행요건 및 방법에 따라 해외증권을 의결권없는 주식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의 한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6. 12 .>

②삭제  <2000. 11. 21 .>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5 (예탁증명서의 발행)

①예탁원은 영 제84조의16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자계좌부에 의하여,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예탁원에 통지한 고객계좌부에 의하여 예탁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예탁자 또는 고객계좌부상의 실질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유가증권의 종류 및 수 

3. 예탁증명서의 사용목적 

4.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하는 경우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 

5. 예탁증명서로 영 제8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또는 공탁금을 대신납부받은 자는 당해 예탁유가증권을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의 자기계좌로 대체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③예탁원이 예탁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예탁증명서의 반환이 있거나 영 제84조의1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신납부받은 자의 대체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당해 유가증권의 처분이 제한된다는 뜻을 예탁자의 자기소유분에 대하여는 예탁원이, 고객예탁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탁자가 당해 예탁자의 예탁자계좌부 또는 당해 고객의 고객계좌부상에 각각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예탁증명서를 반환하거나 대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제한의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6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의 비치장소&lt;개정 2001.9.28&gt;)

법 제191조의10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사항을 비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12, 2001.9.2 8>

1.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본점 및 지점 

2. 명의개서대행회사 

3. 금융감독위원회 

4.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17

삭제  <2000. 11. 21 .>

제36조의 18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의 기준 &lt;개정 2003.3.10&gt;)

①영 제84조의28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거래소시장”이라 함은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래소시장을 말한다. 

②영 제84조의28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3. 3. 10., 2004. 4. 1 .>

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3.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4.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적립금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외국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자를 포함한다) 

6.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7.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또는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법인 

8.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9.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이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이행을 보증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③영 제84조의28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한도”라 함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④영 제84조의28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2. 8. 12.]

제36조의 19 (감사종료보고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은 당해 피감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일(피감사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7일전까지 감사종료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피감사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중에 회계감사를 한 때에는 감사종료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2 .>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20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①영 제84조의31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는 제34조의5제1항 각호의 기관 및 기구로 한다.  <개정 2000. 11. 21., 2002. 8. 12 .>

②삭제  <2000. 11. 21 .>

[본조신설 1998. 8. 10.]

제36조의 21 (참고서류의 비치장소)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참고서류를 비치할 장소는 제36조의16 각호의 장소로 한다. 

[본조신설 1998. 8. 10.]

제37조

삭제  <2000. 11. 21 .>

제38조 (보유상황 등의 보고의무 면제자)

영 제86조의3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보유상황과 그 변동내용의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당해 주식등의 발행인으로 한다.  <개정 2000. 11. 21 .>

[전문개정 1998. 8. 10.]

제38조의 2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 제206조의1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결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발행번호 

2. 과징금 납부자 

3. 위반일자 

4. 위반행위의 종별 

5. 과징금 납부금액 

6. 납부기한 

7. 수납기관 

②영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이하 “납부기한의 연장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2. 위반일자 

3. 위반행위의 종별 

4. 과징금 부과금액 

5. 납부기한 

6. 납부기한의 연장등을 신청하는 사유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신청서의 서식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9. 6. 12.]

제3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12 .>

[본조신설 199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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