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3.8. 선고 93도3347 판결(동지)
피고인들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학상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8.25. 선고 93노345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 2주식회사가 1990. 10.경 발행일자 1991.11.6. 액면 금 6,125,687,882원의 수표 1매를 발행하여 1991.11.6. 그 당좌가 개설된 판시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1991.10.29.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1. 29. 발행일자 같은 해 12.16.로 된 당좌수표 액면 금 1,400,000,000원 1매를 발행하므로써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1993.12.10. 공포시행된 법률 제4587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문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들을 이미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그 증빙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완제증명서와 영수증의 각 사본기재 등이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표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회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을 유죄로 처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더 심리판단할 여지가 있게 되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