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피고인
변호사
광주고등법원 1993.4.2. 선고 93노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사선 및 선임결정취소 전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설시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형법 제132조 소정의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0.8.10. 선고 90도665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C가 근무하는 군산시청 D계장이었고 이 사건 당시 같은 시청 E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에 터잡아 위 C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C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수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위하여는 반드시 같은 부서에 근무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사 피고인과 위 C가 1990.6.15.부터 같은 달 19.까지 5일 간 F과에서 함께 근무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제외한 다른 사실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위 C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G가 이 사건 공단용지를 주식회사 H에 양도하기 위하여는 군산시청에 양도동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또 그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공단용지 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를 밟는 대신 위 C로 부터 단순히 업체명의를 변경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방법으로 위 공단용지의 양도양수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공소외 I 등과 결의하고, 피고인이 위 C의 직무에 속하는 공단입주기업체의 명의변경 기타 사업계획변경의 동의에 관한 사항의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알선행위의 내용에는 정식의 공단용지양도양수에 관한 승인절차 밟는 대신에 업체명의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받는 탈법적 방법을 묵인하여 공단양도양수절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뇌물의 액수(예금통장의 금액)에 비추어 보아도 그렇게 보이는바, 원심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알선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뇌물을 받은 행위가 그 판시의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단순히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판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