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의 의미
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현지에 답사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은 경우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시청 도시계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 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대법원 1971.3.31. 선고 70도2743 판결(집19①형140),
1988.1.19. 선고 86도1138 판결(공1988,465),
1989.12.26. 선고 89도2018 판결(공1990,429)
피고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부산고등법원 1991.4.18. 선고 90노57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김해시 도시계장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이종필로부터(공소외 신장수를 통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현지에 답사차 내려온 건설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날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시 금원을 교부 받았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기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알선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를 알선수뢰죄로 의율한 것에 동 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피고인이 접대비조로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를 알선의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