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위한 입증의 정도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1 외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제8 토지에 관하여 1985.4.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따르면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위 토지는 원래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인의 소유로서 위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한 것이어서 그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 등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3.10.26. 선고 93다582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에 관하여 1939.2.14. 소외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85.4.2.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토지를 1974.12.20. 피고 2가 소외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원인증서로 하여 위와 같이 피고 2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 보증서의 허위작성 여부가 문제된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 2 자신도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고 그 등기경위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갑 제16호증의 10 참조), 그 보증인인 소외 박석희, 박봉희 등도 위 토지의 소유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단지 피고 1의 말만 믿고 보증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갑 제16호증의 7, 9, 11, 12 등 참조), 그 뿐만 아니라 위 형사사건의 재판결과 피고 1 등이 위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갑 제14호증의 1, 2 참조), 이러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는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보증서의 허위성을 부인한 나머지 이에 기초한 피고 2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등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은 이에 더 나아가 부가적인 판단으로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이 전소유자인 자신의 동생인 소외 망인으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의 돈을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돈의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 등을 적절히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음에 따라, 그에게 부탁받은 판시 금원을 송금해 준 대가로 위 토지를 직접 자신이 취득하여 아들인 피고 2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관계에 비추어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 또한 옳다고 수긍이 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위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의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관계의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내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