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구 불교재산관리법 에 의하여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 재산의 귀속관계
나. 최초 가입한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
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구 불교재산관리법 (1987.11.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시행으로 폐지)에 따라 불교단체등록을 한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 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 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
나.‘가'항의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인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 이 폐지되었고, 그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상고인 신청인 1 사찰 외 1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래 봉선사의 말사(말사)이었던 신청인 1 사찰이 6·25.전쟁 중에 그 사찰건물이 황폐화된 것을 1954.경 피신청인의 조모인 소외 인이 중심이 되어 장암동 거주 일부 주민등 신도들이 출연한 돈으로 이 사건 법당과 요사채 등을 다시 축조 중건하여 그 무렵부터 소외인을 주지로 하여 불도봉행되어 온 사실과 신청인 1 사찰이 1963.1.16. 구 불교재산관리법(1962.5.31.공포 법률 제1087호) 제7조 ,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할 관청인 경기도지사에게 대한불교조계종의 사찰로 불교단체등록을 한 이래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수차에 걸쳐 신청인 1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여 파견하였으나, 소외인 및 신도들의 반대로 취임이 방해되어 오다가, 그 설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인 및 신도들이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탈종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대한불교태고종으로 개종한 후 대한불교태고종으로부터 소외인이 신청인 1 사찰 주지로 임명받았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은 1987.3.13. 신청인 2를 신청인 1 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찰의 조계종 등록이 강제로 행해졌다거나 그 등록관계문서를 몇몇 신도들이 위조하였으므로 위 등록이 무효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신청인 1 사찰은 종래부터 존재하여 오던 사찰의 재산을 기초로 한 사찰로서의 성격 즉 권리능력없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비록 그 신도들이 그 사찰의 재산을 조성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찰의 재산은 신도와 승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능력없는 사찰 자체에 속한다 고 할 것이고, 또 신청인 1 사찰이 최초에 대한불교조계종에 가입하여 그 소속이 된 이상 소속 종단의 종헌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종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에 그치고 권리능력 없는 재단인 신청인 1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법리는 신청인 1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근거법인 구 불교재산관리법 이 폐지되었고, 신청인 1 사찰이 새로 시행된 전통사찰보존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소외인을 중심으로 한 신도들이 복구한 건물인 이 사건 법당 및 요사채는 소외인 및 일부 신도들의 탈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신청인 1 사찰에 속하고, 위 사찰의 주지는 신청인 2라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증거관계 및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은, 사찰을 창건 또는 중창한 사람이 사찰을 종단에 등록할 때에는 등록 종단에서 그 공로를 인정하여 사찰 창건주나 창건 사찰에 출연한 신도들이 추천한 승려를 주지로 임명하고 주지의 개임은 창건주의 자손들이 추천한 주지가 계속 그 법통을 이어나가는 관습이 있고, 만일 위와 같은 관습에 반하여 종단에서 자의로 주지를 임명한 경우에는 창건주 및 출연한 신도들의 결의에 의하여 탈종하여 타종단에 개종할 수 있는 권리가 보류되어 있으며, 그러한 경위로 탈종을 한 경우 사찰의 재산은 등록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심의 앞서 본 판단을 다투나, 위와 같은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습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