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소유권자
나.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자
가. 전통사찰보존법 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전통사찰보존법 에 의하여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 , 제5조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찰 주지에게 일임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단체인 신도회에 그 관리권이 있다고 볼 것이 아니다.
가. 민법 제31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7조 나. 제2조 제2호 , 제5조
백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경덕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먼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불교의 수도, 포교 및 법식집행 등의 종교활동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시와 같은 경위로 바쳐진 이 사건 건물 등의 재산이 있고, 1962.10.15. 원고사찰의 대표자 겸 관리자인 소외 1이 그때까지 개인 소유의 사원으로 운영하여 온 원고사찰을 향후 대한불교 법화종의 사원규정에 따라 관리, 운영하고자 사원명을 백운사, 창건주 및 주지를 위 소외 1, 사원재산을 이 사건 건물 및 그에 비치된 불교의식용 동산 등으로 하여 위 법화종 소속의 사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여 위 법화종이 이를 받아들여 그 등록을 하였고, 1988.5.28.에 이르러 문화공보부에 의해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로서 지정되어 등록한 사실, 위 법화종의 종법 중 사원에 관한 장에는 사원의 목적과 활동, 사원 대표자인 주지의 임면, 사원재산의 관리와 운영 등 사원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등록된 사원의 주지는 위 법화종의 종정이 임면하며, 등록된 사원이 탈종함에는 종정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법화종의 종정은 설시와 같은 경위로 1988.7.29.에 이르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갖춘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라 할 것이어서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법화종의 종정이 종헌에 규정된 주지임명권을 행사하여 소외 2를 원고사찰의 주지로 임명한 이상, 소외인은 원고사찰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수 있고, 신도 146명으로 구성된 신도회에서 위 소외인에 대한 주지임명에 반발하여 위 법화종으로부터의 탈종을 결의하고 이를 종단측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탈종결의는 위 종정의 승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니 무효이어서 위 소외인의 주지로서의 대표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사찰이 비법인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종단탈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을 본다.
전통사찰보존법 에 따라 문화공보부에 전통사찰로 등록되어 있고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도 갖추어 권리능력 없는 재단으로 인정되는 사찰의 경우, 그 사찰 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독립한 권리주체인 사찰의 소유인 것이지 그 사찰의 창건 또는 재산관리에 있어서 신도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물로서 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법리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비법인재단이라고 볼 수 있는 원고의 소유로 인정되는바, 이를 부인하고 그것이 신도들의 총유재산으로서 원고사찰에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신도회의 승낙을 받고 이를 점유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라는 취지의 소론은 이유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가 원고사찰의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내용중에는 소론과 같은 점유권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못 볼 바 아니다. 결국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