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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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간접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갑이 중도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4.20. 선고 92재나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1990.9.11. 선고 89나76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그 설시의 사실관계(부동산 매수인인 망 소외 1(원고들의 피상속인인)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1,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를 인정하면서 거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피고 명의의 영수증)은 소외 2가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인이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지만,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이 계약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200만원은 수차례에 걸쳐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중도금을 임의로 소비한 후 위 소외 1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고 이름으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 2에 대한 중도금 지급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3이 한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설시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이 거시한 제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위 신현웅이 중도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위 손윤성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가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었을 뿐, 중도금지급사실 자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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