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에 대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갑이 중도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수원지방법원 1993.4.20. 선고 92재나3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대상판결(수원지방법원 1990.9.11. 선고 89나76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이 그 설시의 사실관계(부동산 매수인인 망 소외 1(원고들의 피상속인인)이 매도인인 피고에게 계약금 300만원, 중도금 1,200만원을 지급한 사실)를 인정하면서 거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피고 명의의 영수증)은 소외 2가 위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동인이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는 있지만, 한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 위 소외 2는 피고로부터 중도금 수령을 위임받은 자로서, 위 소외 1이 계약당일 계약금 3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1,200만원은 수차례에 걸쳐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중도금을 임의로 소비한 후 위 소외 1이 영수증을 요구하자 피고 이름으로 위와 같이 영수증을 작성, 교부해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영수증을 위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 하더라도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소외 2에 대한 중도금 지급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소외 3이 한 변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결국 이유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설시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이 거시한 제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는 것인 바, 위 신현웅이 중도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느냐 또는 그 수령권한 수임자로 인정되는 위 손윤성를 통하여 지급하였느냐는 결국 변제사실에 대한 간접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반드시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재심대상사건에서는 위 소외 1의 잔금지급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사유가 있느냐가 주된 쟁점이었을 뿐, 중도금지급사실 자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