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38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다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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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공1983.2.15.(698),271]

판시사항

간접사실에 대한 변론주의의 적용여부(소극)

판결요지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1978.11.7 피고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석의 선도금중 금 1,800,000원을 그달 30일까지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증거평가를 잘못한 위법 사유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서만 인정되고 그 경위 내력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론 원심 판시부분은 간접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가 원심에서 갑 제3호증의 1, 2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주장한 것으로 못 볼바도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사실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전제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각호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 각 서증은 중복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을 제1호증의 3에 계산된 금액이 정당한 액수라고 진술하여 그 기재내용의 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피고들에게 위 선도금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그 판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 자백한 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위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갑 제1호증에 대한 피고들의 소론증거항변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처도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평가를 잘못하여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약정대리석을 전부공급하였다 함은 이른바 항변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이 사건 대리석 선도금을 환불하기로 약정함에 이른 전제로 피고들로부터 송품되어온 대리석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불량품으로서 쓸모가 없었던 것이라고 판시한 이상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이어서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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