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공동상속인 중 일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인지 여부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갑 단독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갑이 다른 상속인인 을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갑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고, 달리 갑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면, 갑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박순영
박순자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정동준 외 1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외 2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2인
원고들과 피고 1, 대산농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신열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2항의 "2. 충남 서산군 대산면 운산리 산 263의 5. 임야 7,323m2, 같은 리 산 263의 24. 임야 4,202m2, 같은 리 산 263의 25.임야 2,000m2, 같은리 산 263의 26. 임야 2,473m2"는 같은 목록 2항의 "2.충남 서산군 대산면운산리 산 263의 5. 임야 7,323m2, 3. 같은 리 산 263의 24. 임야 4,202m2, 4. 같은 리 산 263의 25. 임야 2,000m2, 5. 같은 리 산 263의 26. 임야 2,473m2"의, 그리고 같은 목록 3항 내지 19항은 각기 6항 내지 22항의 각 오기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별지 제1목록 표시상의 오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등기경료에 관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박인배는 소외 김수안과 함께 1950. 2.경 피고 정동준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정완해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기 전의 충남 서산군 대산면 운산리 산 263의 1. 임야 141,521m2(14정 2단 7무보) 중 같은 목록 1항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남쪽 부분 약 10정보를 매수하고, 그 중 남동쪽 부분 약 5정보(1980.7.9. 분할된 산 263의 9. 임야 54,811m2에 해당하는 부분)는위 김수안의 소유로, 나머지 부분은 위 망 박인배의 소유로 하기로 한 사실과 그 후 피고 1은 1959. 2. 5.(음력) 위 김수안으로부터 위 남동쪽 부분 약 5정보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이르는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박인배 소유이던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이나, 원고 박순영은 1988. 6. 21. 피고 1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여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한 위 각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같은 원고의 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기로 함으로써 같은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는 위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 박순영이 피고 1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 원고들의 선영이 있는 위 산 263의 9. 임야를 매도하지 않기로 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 1이 위 부동산 등을 이미 매도한 것을 알고 위 합의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인 한상하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위 합의 당시 그와 같은 조건을 합의내용으로 삼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 1, 대산농업협동조합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의 상고이유를 본다(답변서 및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 박인배 소유였으나 위 망 박인배가 사망한 후 피고 1은 원고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던 중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음을 알고 1967. 10. 7. 위 망 박인배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나 승락을 받음이 없이 원고 박순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 등을 위조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순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같은 날 자신이 원고 박순영으로부터 같은 해 10. 5.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양 허위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및 그 후 이에 터잡아 같은 목록 2,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대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 대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각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원심은, 원고 박순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박순영 단독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 박순영이 다른 상속인인 원고 박순자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경료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원고 박순영의 의사와는 아무런 상관 없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 박순영이 자기만이 상속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 박순영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박순영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터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 1, 대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위 각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 박순자의 이 사건 소의 청구권원이 위 망 박인배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달리 그것이 상속회복청구의 소임을 전제로 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소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1, 대산농업협동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