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238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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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공1995.3.1.(987),1141]

판시사항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나. 주택조합이 조합주택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권자

판결요지

가.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 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나.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여 그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자는 그 납부자인 주택조합이고, 설사 그 납부된 세액의 실제 출연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들이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5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14. 선고 92나5609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우전자주식회사,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 및 체신부에 근무하는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기재 1 내지 150의 원고들 중 일부는 내집마련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상의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함께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약정하고 각기 대우직장주택조합, 한국신용유통주식회사주택조합 및 체신부중화지구주택조합 등 3개의 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1989.3.경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위 설립인가 후 가입,탈퇴로 인하여 수차 변경되다가 1991.3.8. 조합원 4명이 탈퇴하면서 위 원고목록기재 1 내지 150의 원고들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아파트 부지구입비, 건축비 및 조합운영비 등으로 사용될 부담금을 징수하여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외 15필지를 매수한 다음 1990.12.22. 이 사건 주택조합을 사업주체 및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위 부지위에 아파트 1동과 상가 1동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조합원 150명이 입주할 아파트의 호수는 미리 결정되어 있었고 건설중인 아파트가 156세대로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합원수를 상회하자 잔여 6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한 사실, 1991.1.경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공사가 완공되자 이 사건 주택조합은 1991.1.22. 피고로부터 가사용기간을 1991.1.21.부터 1년간으로 한 가사용승인을 받았고 이에 따라 원고들 모두가 그 시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원고들은 1991.6.10.경 각 세대분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들은 입주 후 피고에게 취득세의 납부주체 및 그 액수를 문의한 바 피고로부터 건축주인 이 사건 주택조합이 위 아파트 및 상가의 원시취득자로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각 세대분을 승계취득한 자로서 그에 대한 취득세를 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말을 듣고 원고들 각자가 돈을 갹출하여 1991.2.7. 피고 시에 이 사건 주택조합명의로 아파트(과표 금 2,069,379,860원) 및 상가(과표 금 105,878,640원)에 대한 취득세로 금 110,910,64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9.경부터 원고들 개개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대우전자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인 원고들 중 일부가 내집마련을 위해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주택건설에 필요한 주택자금의 융자 내지 주택의 건설 및 입주에 따른 모든 사업관계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합원 각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에 따라 설립한 주택조합으로서 그 정관에 의하면 조합은 공동주택의 건축기간에만 존속하고 부지구입비, 건축비 및 조합운영비 등 모든 사업비는 조합원이 납부한 부담금과 운영비로 충당하며 조합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가입, 탈퇴 및 승계를 할 수 있는데 새로 가입 또는 승계하는 자는 기존의 조합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주택조합의 기구로는 총회와 임원회의가 있는데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조합규약의 승인 및 변경,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조합장 및 간사의 선출 등 주택조합의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기타 사항은 조합장, 감사, 총무, 간사 및 기타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인 조합원의 주택을 공동으로 건설할 목적만을 가지고 설립된 것으로서 조합원 개개인의 위 내집마련이라는 목적외에 조합자체의 별도 목적이 없고 주택조합의 중요한 문제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조합총회에서 결정되며 그 사업비 역시 조합원 개개인이 갹출한 조합비로만 충당될 뿐 아니라 그 구성원의 자격도 위 사업목적에 일치하는 자만으로 제한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에 비추어 일반의 사단과 달리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단체의 운영에 반영되는 민법 상 조합의 실체를 가졌다고 할 것이고, 한편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공부상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건물을 사실상 취득한 자 즉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배타적으로 취득,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다수인이 각자의 부담으로 그들이 소유 입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축함에 있어 편의상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그 조합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그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주택조합이 아니라 실제 건축비를 부담한 조합원 개개인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조합은 위 원고목록기재 1 내지 150 원고들이 각자의 부담으로 자기가 소유, 입주할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의 편의를 위해 결성한 것이며,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인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전에 이미 각자가 소유, 입주할 아파트의 호수를 결정 배정받았으며, 비조합원인 나머지 원고들도 역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 전에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각 세대분을 분양받아 그에 상응하는 건축비를 납부하고 조합원인 원고들과 함께 가사용승인일에 입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이 사건 아파트가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된 시점은 원고들이 가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한 때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세대별로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는 취득세를 과세관청이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아파트 1동에 대한 취득세로 자진납부한 금 105,512,170원(원고들이 납부한 총취득세 110,910,640원×아파트과표 2,069,379,860원 / 총과표 2,175,258,5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동시에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 상의 조합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 (당원 1993.4.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이므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주택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하여 그 취득세를 과세관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납세의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그 납부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하여 민사소송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청구권자는 그 납부자인 주택조합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위 납부된 세액의 실제 출연자가 조합원 또는 조합주택을 일반분양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조합과 그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이들이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일반분양자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납부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1동에 대한 취득세로 자진납부된 판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택조합의 법률적 성질 및 주택조합이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납부세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논지는 원고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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