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과 공작물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책임과의 관계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부산고등법원 1993.4.8. 선고 92나105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유니셀 에이디의 자체분해에 의한 자연발화라고도 인정할 수 없고,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한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가 동력선의 합선으로 생긴 불꽃이 유니셀 에이디에 떨어져 발화되었다는 가정하에서 피고가 전기동력선 밑에 유니셀 에이디를 적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적용하고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다428 판결 ;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