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73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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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29]

판시사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의의미

판결요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8. 6.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0. 4. 그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1,957㎡규모의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계획을 세우고 자금을 준비한 다음 설계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일부 건축자재까지 반입하였으나, 건설부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제한조치 및 그 연장과 확대실시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조치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건축을 준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소정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8호로 개정되어 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3조 제3호 는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 건축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는 건축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허용하려는 본문과 달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의 성격을 가지는 한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일반규정인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건축물 신축목적 또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려 한 사실만으로 건축제한기간을 취득일부터 1년에 합산할 수 있다거나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에 의한 건축제한조치가 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23조 제3호 본문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이라 함은 유휴토지를 억제하고자 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건축할 형편이 되면 건축하겠다는 막연한 의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과 자금을 준비하여 상당한 시일 내에 건축물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여야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의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배척한 것은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여 건축물신축목적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락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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