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6조 에서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나.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원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학교 총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 경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1991년도 2학기에 △△대학교에 주 15시간의 타교 출강을 하였는데 본교 강의의 정도와 양교의 위치, 강의시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타교 출강으로 인해 본교 강의에 당연히 지장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1년도 2학기에 허가 없이 타교 출강을 함으로써 ○○대학교의 교외 출강에 관한 내규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복무규정 제4조, 제6조, 제28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고, 이는 징계사유를 규정한 동 대학교 인사규정 제41조, 제44조 소정의 복무질서 문란 및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태만 등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을 그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고,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 , 교육공무원법 제1조 , 제53조 제4항 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도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에서는 성실의무를, 제58조 제1항 에서는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제64조 제1항 에서는 허가 없는 겸직금지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적용한 ○○대학교의 위 내규 및 규정은 위와 같은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동 법률상의 징계사유 및 복무의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은 위 내규는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립학교법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와 ○○대학교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 관계에 의한 근무내용에 따라 학교측에서 복무규율을 위한 감독권을 가지는 것은 계약관계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동 학교의 교외 출강에 관한 내규는 이 복무감독권에 기초한 복무규칙이라 할 것이고,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의 제 규정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학교의 위 내규가 타교 출강의 사전허가를 규정하였다 하여 이것이 교수의 일반적 인격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특히 위 내규에서 근무시간 외의 타교 출강을 금지한 것은 사생활의 자유 및 학문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상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를 징계함에 있어 사유로 삼은 타교 출강은 주로 근무시간 외의 타교 출강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의 타교 출강이었고, 위 내규 역시 타교 출강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위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논지는, ○○대학교 근무 교원 중 교무처장 및 법대학장을 비롯한 다른 많은 교수들이 원고보다 적지 않은 시간을 타교에 출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들은 제재하지 않고 유독 원고만을 징계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적용의 형평성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전제요건이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것과 유사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행정관행과 다르게 또는 불평등하게 행위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대학교에서는 교원수급여건 및 대학교원의 통제의 어려움으로 사전 출강허가규정이 엄격히 지켜지지 못하고 본교의 강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법대학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타교출강을 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의 경우는 1989년 당시 4개대학에 주 19시간의 출강사실이 학교당국에 의해 조사확인된 사실까지 있은 터에 타교 출강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보직교수로 있으면서까지도 아무런 제약 없이 타교 출강을 계속해 오던 중 1991.8. 무렵 보직교수로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주 15시간의 타교 출강이 알려지는 한편 △△대학교 학생 일부가 원고의 출강을 반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학장이 출강금지, 자제를 요청하자 원고는 1991.9.10. 보직사임만을 한 후 출강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해서 △△대학교에 같은 정도의 출강을 하였고 이에 △△대학교 학생들은 강의를 거부하겠다는 진정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하기까지 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타교 출강이 위와 같이 물의를 야기하는데다가 본교 및 타교의 강의시간이나 위치 등에 비추어 당연히 본교 강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89년도 타교 출강은 불문에 붙이되 1991년도 타교출강에 관해서는 내규 및 규정 등을 적용하여 감봉 1월의 경한 징계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다른 교수들의 경우와 타교 출강금지의무 위반이라는 비위를 저지른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타교 출강의 시기 및 강의시간, 본교 직무수행에 지장을 준 정도 등 여러가지 점에서 상이하여 그 사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 하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논지는, 근무시간 외의 사생활, 학문활동으로서의 타교 출강은 성질상 본교의 직무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근무시간 외에 허가 없이 타교 출강한 것을 직무위반으로 취급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이 사건에서 참가인 및 원심은 그 징계사유로서 주로 원고의 근무시간 외의 타교 출강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의 타교 출강을 문제삼아 그것이 직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 선 위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 당원 1992.5.26. 선고 91누10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경우와 같이 타교 출강 금지규정 위반이라는 직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받지 아니할 것으로 믿었다 하여도 이러한 신뢰는 주관적인 규범인식이지 보호받을 이익이라 할 수 없고, 타교 출강이 직무위반임을 알면서도 징계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고 믿은 것이 되어 그 신뢰에는 원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보호받을 가치 없는 신뢰라 할 것이어서 원고를 징계처분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1항 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 에서는 위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징계의결서의 이유에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하도록 한 취지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에서 징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징계의 공정을 기하고 그로 하여금 불복할 수 있는 쟁점을 밝혀 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그 설시의 정도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징계의 결함에 있어 작성한 징계의결서에는 그 이유에서 적용법조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된 것으로 보아 그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8.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