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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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5]

판시사항

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대표자가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이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판결요지

가.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휴섭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통지를 받고 이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 당원 1990.1.23. 선고, 89누 9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 1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원고들을 대표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나머지 원고들은 다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세무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7누 545 판결 ; 1991.4.9.선고 90누 7401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각 세액과 그 계산명세의 기재를 누락한 채 납세의무자를 "원고 1외 6인"과 같이 표기하고, 과세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총액을 기재하여 원고들 각자에게 송달한 사실을 다툼없는 것으로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백취소 및 상속세 납세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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