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결정통지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부과세액과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의 기재 또는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가.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가. 상속세법 제18조 , 제25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9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상속세법 제7조의2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헌법 제38조
김범석
동대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25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당원 1987.2.10. 선고 85누62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하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당연 무효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88.11.22. 선고 87누545 판결 참조) 이 사건 과세처분에 소론과 같은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론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며 또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전가시킨 무효의 규정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