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위헌여부(소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한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성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8.12.19. 선고 88구34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재산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피상속인 한금석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109,041,373원에 관하여 그 중 금 48,000,000원은 소외 신성의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36,000,000원은 소외 김병곤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와 증인 김병곤, 신성의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