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1 외 1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 229.5㎡)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라는 원고의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들은 공동으로 1974.3.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1987.2.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테헤란로지구 도시설계구역에 포함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로만 건축이 가능하고 단독개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제한을 받게 되었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령규정으로 인하여 사용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는 의미는 토지사용권의 행사가 법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금지, 제한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즉 사용의 일부금지, 제한이 있는 경우라도 전면적인 사용의 금지, 제한과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를 뜻하고 부분적인 금지, 제한조치가 있어 토지사용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른 사용에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사용이 보장되고 허용된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설계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구 건축법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거나 단독개발의 경우에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는 그 소유자의 독자적인 의사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인접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나 소정의 심의를 거쳐야 비로소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어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토지는 위 토지초과이득세법 령의 규정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