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부산직할시 공고인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주식회사 신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69.6.3. 이 사건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대 7,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4.7.2.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된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제1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