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13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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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961),398]

판시사항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식인수가 거래의 실질내용에 비추어 회사합병이고,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초과 지급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고려통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무역업, 호텔업 등을 경영하여 오다가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에 참여하고자 소외 고려관광개발주식회사와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교섭상의 장애와 절차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선 1989. 2. 16.과 그해 4. 1.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그해 7. 31.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위 두회사를 합병하였는데 위 합병으로 원고가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합계 228,593,909원이고 두 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은 합계 2,205,257,020원인 사실, 위 주식매수 내지 합병 당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면허가 불가능하였고, 전세버스 면허차량 T.O.에 대한 1대당 영업권의 시세가 30,00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는데 위 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등록차량 61대의 T.O. 가격과 동사업에 부수된 영업장소, 전문관광 요원인 운전기사, 안내원, 정비사 등 인적자원과 기존의 거래처등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의 비결과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등의 사실상 가치를 참작하여 위 두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소외 고려관광주식회사와 소외 태평양관광교통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주식취득에 의한 회사의 지배가 아니라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 원고 회사가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차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유상으로 영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6.25. 선고 85누193 판결 ; 1986.2.11. 선고 85누592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식인수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보면 회사합병이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소외 회사들을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 수익력인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의 대가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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