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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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7]

판시사항

가. 영업권의 의미

나. 회사합병으로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을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영업권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후 높은 수익율을 가져올 수 있는 피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 보아 무방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의 2를 본다.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고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인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영업상 기능 내지 특성을 흡수함으로써 합병전의 통상수익 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갖게 된다면 합병 후 높은 수익율을 가져올 수 있는 피흡수회사의 무형적 가치는 영업권이라고 보아서 무방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로 여객 및 화물운송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부산해운항만청장이 추진한 하역업체들의 통폐합조치 에 순응하여 소외 대영실업주식회사와 소외 부산운수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우선 1978.7.31과 그해 8.29에 위 각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1979.3.5 합병계약을 한 후 주주총회결의를 거쳐 위 두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였는데 위 합병으로 원고가 위 두 회사로부터 취득한 순자산가액은 도합 580,998,269원이고 두 회사의 주식취득가액은 도합 1,770,617,189원인 사실, 위 통폐합에 있어서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업체평점심사위원회는 회사의 재무구조, 하역장 비영업실적, 영업실태, 종업원수, 기업공개상태, 외형고, 순수익율등 기준으로 평점을 내어 통폐합으로 신설되는 회사는 6점 이상 이어야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두 소외회사를 합병함으로써 각 회사의 평점과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시설등 기업을 승계하여 신설회사의 요건을 취득하고 새로히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른 면허를 발급받음과 동시에 전용부두 사용권을 취득하는등 특혜조치를 받고 통폐합에 따른 법인세, 재산세등이 비과세 되는 세제상의 혜택도 받은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한 후, 위 순자산취득가액과 주식취득가액과의 차액인 1,189,618,920원은 회사를 합병함에 있어 장차 기대되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무형적 가치를 인정하여 피합병회사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므로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는 바, 원고가 위 소외회사들을 흡수합병한 후 얻게 된 위 판시와 같은 영업상 기능 및 특혜조치로 합병 전보다 높은 초과수익력을 갖게 된다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취득가액은 위와 같은 초과수익력을 가져오게 하는 무형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피흡수회사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며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의 1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대영실업주식회사와 소외 부산운수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것은 주식취득에 의한 한 회사의 지배가 아니라 회사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보고 형식적인 거래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볼 때 회사합병이라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소론 주장과 같이 피합병회사들의 경영권지배 목적이 있었거나 피합병회사들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탈하고자 탈범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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