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법원은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공소장기재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다.
대법원 1978.2.28. 선고 77도3522 판결,
피고인
변호사 윤전
서울고등법원 1992.7.9. 선고 92노139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제1심판시 제1, 제2의 마, 바, 사의 죄에 대한 징역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정치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해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정치자금으로 금 250억원 정도가 필요하니 기탁할 당좌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피해자가 기존에 발행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반환하여 주고 또한 위 토지를 담보로 융자하여 위 수표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 250억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와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위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득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제2의 나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인은 어음할인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의 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학준을 기망하여 차용금이나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합계 금 98,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별지3 기재 순번 1, 5, 6, 9의 4회는 위 김학준을, 같은 순번 2, 3, 4, 7, 8의 5회는 피해자 유복순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서 공소사실과 범죄사실과의 사이에 사기죄의 피해자가 일부 달리되어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여 보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김학준이냐 유복순이냐의 점에 관하여만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피해목적물 자체나 기망의 일시, 방법 및 금액이 모두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떠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원심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