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안마사의 업무에 침시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안마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할지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가.
구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안마사협회의 질의에 대하여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료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료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2노51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면서도 1988. 3월경부터 판시 장소에서 다리 등이 삐었거나 요통, 신경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그 치료를 위하여 침시술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안마사에관한규칙(1989.2.28. 보건사회부령 제82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는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침시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및 안마사에관한 규칙 제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소론과 같이 보건사회부장관이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의질의에 대하여 1988. 2. 8. “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중 기타의 자극요법에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맹학교(고등부)에서 배운 자극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회시를 보낸 일이 있었고, 맹학교(고등부) 교육과정에 침시술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가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침시술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침시술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