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 10. 22., 2003. 9. 16 .>
제2조 (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 <개정 1987. 10. 22 .>
제3조 (안마사의 자격)
①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6. 7. 16., 2000. 6. 16., 2008. 3. 3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리적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2. 중학교 과정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②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마사자격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1. 9. 5., 1996. 7. 16., 2005. 10. 17 .>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삭제 <2003. 9. 16 .>
4. 사진 2매(신청전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자격증의 재교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마사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자격증
2. 사진(신청전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2매
제5조 (안마수련기관)
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마수련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6., 2008. 3. 3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안마수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6., 2008. 3. 3 .>
③안마수련기관은 다음의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강의실(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3. 실습실(1실에서 10인정도의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4. 안마시술의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구
5. 소독시설
6. 화재ㆍ전기ㆍ가스등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치
제6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①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2. 30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2.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이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할 것
3.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제7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자의 준수사항)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3. 3 .>
4.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5. 안마시술소 및 그 부대시설 또는 안마원을 안마시술의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6.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7.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의 욕조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8.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내에서 퇴폐ㆍ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 것
9.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내부중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을 것
10.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안마사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보수교육 및 소양교육을 받도록 할 것
11. 그밖에 시ㆍ도지사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8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지도점검 <개정 2003.9.16>)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하여 매반기 1회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1991. 9. 5., 2000. 6. 16., 2003. 9. 1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의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우수업소에 대하여는 1년간 지도ㆍ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ㆍ점검의 면제를 받은 업소가 우수업소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6., 2008. 3. 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점검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도ㆍ점검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부에 기록하여 이를 당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9. 16 .>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ㆍ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
삭제 <2000. 6. 16 .>
제11조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신고의 특례 <개정 2003.9.16>)
의료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의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협회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한 후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6.16, 2003.9.16, 2004.12.3 0>
제12조 (준용규정)
의료법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제1항제1호ㆍ제3호 내지 제5호ㆍ제2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안마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의견제출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9. 16., 2004. 12. 30., 2008. 3.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