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방법 및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면 환매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에 규정된 환매는 같은 조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한다.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홍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1나87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에 규정된 환매는 동조 소정의 환매요건이 구비된 때에 환매권자가 환매기간 내에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 당원 1987.4.14. 선고 86다324 판결 및 86다카1579 판결 참조), 환매대상인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한 환매권자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한 후 매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그로써 환매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당원 1992.6.23.선고 92다7832 판결 참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경북 달성군 논공면 일대에 논공공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를 위한 토지의 취득을 소외 경상북도에 위임하고 경상북도는 특례법의 절차에 따라 소유자인 원고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거쳐 1980.3.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으로 805,000원을 지급하고 그 달 21. 위 토지에 관하여 그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1983.12.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논공공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위 토지를 비롯한 부근 14필지의 토지가 위 사업에 불필요하게 되자 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그 해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74,970,000원에 환매하도록 통지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먼저 그 해 11.25. 위 지급받은 보상금의 상당액인 805,000원을 공탁하고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환매의사표시에 따라 환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위에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만 특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은 위 법조의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문제된 토지 자체에 직접 공사를 하였다거나 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등 어떤 기여를 하였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가 단지 매수하여 두었을 뿐 매수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으나 주위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그 토지의 가격이 위 특례법시행령이 정하는 만큼 올랐을 때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전제하고, 피고나 경상북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공업단지로 조성하거나 형질변경 등을 하지 아니하고 원래대로의 상태로 방치하여둔 이상 특례법 제9조 제3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가격변동의 의미를 원심판시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 원심판시는 수긍할 수 없지만 원고의 환매권행사를 받아 들인 원심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